“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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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권(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2024.3.28. 2020헌바494등).
법적인 의미의 “혼인”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는데, 법적인 의미로 혼인은 “혼인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라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기까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혼은 법률적 절차로서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1990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합헌(헌법에 반하지 않는다)이라고 판단(헌재 2014.8.28. 2013헌바119)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3월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2024.3.28. 2020헌바494등).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현행 민법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문제는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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