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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상린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김교수의 모두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재조명해 보자 오늘날 자신의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이야기 [소유권 상린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동차나 노트북 등의 동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표현하는데 (법률상 수목이나 농작물, 과실 등도 부동산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타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용부분이 동산의 사용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토지의 경우 내 토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 지붕과 벽의 가장자리가 토지의 경계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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