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버린 부모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면?”
판결로 읽는 세상-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과 결정의 핵심 내용을 11년 차 현직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읽어 드립니다.
“날 버린 부모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면?”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버려진 아이가 성인이 되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수십 년 전 자식을 버렸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자식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야기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헌재 2024.4.25. 2020헌가4 등)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제도란?
과거 농경사회 및 대가족제도에서는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신설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제도와의 차이?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로 상속제도에 포함되는데, 상속제도는 상속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있는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청구권 상실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자식이나 부모를 버린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남긴 과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1977년 신설된 이래 47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결정을 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한 규정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청구권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반하므로 국회가 2025.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유류분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 기회인 것 같네요. 국회가 빠르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