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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월 최대 20만원’ 😊

원주희
원주희
- 3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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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들에게 희소식!!😘

26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멋진 사업이랍니다. 🎁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19세~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최대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최대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로 추가됐어요! 🏠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 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339,067원, 2인 가구의 경우는 2,209,565원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참조해서 청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26일부터 내년 같은 날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휴무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청약통장 사본입니다.

💰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매월 25일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관련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600-0777), 광양시 건축과(☎797-288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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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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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희

안녕하세요, MBC local의 원주희 에디터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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