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고 과태료를 피하세요!🐶

원주희
원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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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광양시에서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등록 후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운영기간: 2024년 8월 5일(월)부터 9월 30일(토)까지

자진신고란?
이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동물병원에서 신청 가능).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등록 방법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시술 또는 부착한 후, 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심사 후 승인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 변경 대상: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록동물의 사망, 분실 등
  • 신고 방법: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 및 분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농업정책과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 광양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발급 가능

과태료 안내

  • 반려견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소중한 반려동물의 등록을 마치고, 과태료 걱정 없는 반려 생활을 이어가세요.


  • 문의사항 : 광양시 농업정책과
    동물등록 문의: ☎061-797-3726
    변경 신고 관련 문의: ☎061-797-3543
  •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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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희

안녕하세요, MBC local의 원주희 에디터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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